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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회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라 칭한다.
제2조...본회의 목적은 헌법 정치 10장 1조와 6조에 둔다.
제3조...본회의 조직은 노회 산하 목사와 총대로 파송된 장로로 한다.
제4조...본회의 노회 산하 목사와 총대 장로, 강도사, 담임전도사로 한다. 단, 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규정한 목사로만 구성한다. 강도사 및 전도사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2장 부서 조직
제5조 본회는 임원회와 상비부를 두어 회무를 처리하게 한다.
1.임원회
노회장..1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의록서기..1인
부회의록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
2.상비부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
선교부
헌의부
공천부
사회복지부
규칙부
재정부
제3장 임원자격 및 선출방법
제7조 본회의 임원 및 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노회장은 본 회의 목사로서 목사임직 후 5년이 경과된 자로 본회의 본이 되는 자로 한다. 단, 위의 자격에 부합되는 자가 없을시 목사임직을 기준하여 선임자순으로 하되 노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본회의 선거방법
*임원선거...무기명 투표로 하며 노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하고 기타 임원은 다수로 한다.
*선거위원...의장 자벽에 의하여 5명 이내로 한다.
*각부서임원...임원회에서 인준한다.
*상비부 임원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원은 상비부를 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9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 정기노회...년2차 소집되며 시기는 4월과 10월 2차 주일 후 화요일에 회집되며 20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 임시노회...필요시에 회집한다.
* 개회는 참석자를 기준하며 헌법에 준한다.
* 모든 청원 서류는 1주일 전에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회기로 미룬다.
제5장 회원관리
제10조 본회의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목사회원...본회 산하 지교회 담임자와 선교사, 군목, 교육목사, 사회복지기관, 기관목사 등 총회규칙에서 규정한 자로 한다.
* 장로회원...당회의 천서를 받은 자로 한다.
* 강도사, 전도사...산하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자로 한다.
제6장 재정
제11조 본회의 재정은 산하 지교회의 상회비와 회원의 회비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회비는 지교회가 부담한다.
제1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로부터 12월로 한다.
제7장 노회총대
제14조 노회원은 불참시 반드시 사유를 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
제15조 연속2회 이상 통보없이 불참시는 회원권을 상실한다. (회비 미납자도 포함)
제8장 규칙 개정
제16조 본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노회 규칙부에서 수임하여 개정 초안을 내고 차기 노회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각 노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의 개정은 총회 시에 총대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개정한다.
제17조 본회 규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노회규칙을 헌법이나 총회규칙을 위반해서 개정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노회에서 개정되어 통과 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18조 미비한 것은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과 만국회의 통용 규칙에 준한다.
노회규칙개정공포(제90회 총회에서 승인함)
노회규칙개정공포(제92회 총회에서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