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헌법적 규칙
제1조 미 조직교회 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2명이상 합심하여 기도하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는 이를 승인하고 설립예배를 주관하여 드린다.
제2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2. 교인은 교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거룩한 교제와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교인은 교회의 재반 경비와 사업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제반 경비를 조달할 의무가 있다.
4. 성경말씀을 힘써 배우며 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힘쓸 의무가 있다.
5. 교회의 직분자는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에 철저하고 모든 일에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모든 일은 교인이 할 의무와 또한 권리가 있다.
1. 교인은 헌법의 순서에 따라 소원, 상소, 청원 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지교회의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권리가 중지된다.
3.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분량에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제4조 주일예배
1. 주일예배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필히 드려야 한다.
2. 주일예배 시에는 성례식 외에 다른 행사를 겸할 수 없다.
3.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하는 일에만 시간을 드림이 마땅하다.
제5조 학습세례, 성례
학습은 교회에 새 신자로 등록하면 6개월동안 교육을 하고 신앙상태를 점검하여 인준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를 할 때 세례를 베풀 것이며, 성찬에 참석하게 할 것이다.
제6조 혼 상례
혼 상례는 교단 기준 예식서에 의해서 집례할 것이며, 성경에 준함이 좋다.
제7조 문서 비치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교인명부(교적부)
2. 당회록
3. 공동의회록
4. 제직회의록
5. 각 기관 회의록
6. 교회연혁
7. 교회 재산 목록
8. 각종 자료철. 기타 명부
부칙
본 헌법적 규칙을 개정 중, 가감하고자 할 때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증, 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