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임직을 하기 위해서는
1. 당회조직청원서 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 시찰회에서는 청원서내용을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세례교인 25이상을 요한다.(헌법제9장 제1조 당회조직)
2. 제출된 서류를 노회에서 사실확인을 한 후에 의결하여 허락하거나 불허한다.
3. 당회조직이 허락되었을 때 교회에서는 장로선출을 한다.
* 이때 공동의회를 하여 3분지2이상 찬성이 되어야 한다.
* 선출된자에 대한 장로고시청원서를 교회에서 노회로 제출한다.
4. 제출후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
5. 노회에서는 장로 고시를 시행한다
* 청원자는 시험에 응하여 60점이상이 되어야 한다.
* 노회는 합격여부를 해당 교회로 통보하고 합격자는 해당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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