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세무서 등록서류 입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세무서 민원실에 있슴
2. 정관
* 교회정관임 ; 첨부 양식 다운 받아 작성
3. 소속증명서
4. 대표자증명서
5. 직인확인서
6. 법인설립허가증
* 3 - 6 : 대구중앙노회에 있슴
* 노회서기에게 신청하시고 교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82번으로 등록하세요
* 교회에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위와 같이 등록을 마치면 1주일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은행에 가져가서 보여주고 통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통장으로 입출금을 하면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또한 성도들이 년말정산등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에 등록한 직인으로 발급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노회서기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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