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chongshin
- Jun 11, 2009
- 561
◆ 전자신고란,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세법에 의한 신고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 한 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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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HTS 이용신청 |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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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HTS 홈페이지 로그인 |
| ․ HTS 가입 후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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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전자신고 클릭 |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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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신고서작성 클릭 |
|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자동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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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적사항 확인 후 수입금액내역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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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신고내용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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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신고내용확인 |
| ․신고서 작성 완료 후「신고서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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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신고서 전송 |
|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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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신고현황조회클릭 |
| ․ 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가능 ․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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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에는 매일 06:00~24:00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한 상태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상 신고서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