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견본 준비단계1

xe2023.09.22 16:57조회 수 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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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예]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월임차료체불, 상가 일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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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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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 . .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1○○○.○㎡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의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19○○. . . 별지목록 기재 건물 1○○○.○㎡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 임차보증금 25,000,000, 임차기간 24개월,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임대 첫 달부터 위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20○○. .분부터는 아예 한 푼도 월세를 내지 않았으며, 원고가 밀린 5 월분 월세의 지급을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으로 독촉하면서 위 건물의 임차부분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밀린 월세의 지급은 물론 위 건물의 임차부분의 인도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 1○○○.○㎡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 ○○.○㎡ 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토지대장등본 1

1. 소장부본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도로명주소] ○○○○○○○○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상가

1○○○.○㎡

2○○○.○㎡

지층 ○○.○㎡. .

 

 

 

 

도 면

(null) (null)

(null) ○○○○○○○○ 2상가 중 1층 평면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관할법원

아래(1)참조

소멸시효

○○(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산정방법) 아래(2)참조

송달료 :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

 

 

(1) 관 할

1. ()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1).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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