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xe2023.09.14 23:21조회 수 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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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단행가처분

 

 

◇ 제소전화해도 없고, 보증금을 다 까먹어 들어간다면 임대인은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을 하면 돼


대부분 임대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지 않고, 직접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제소전화해가 없어 즉시 자신의 부동산을 가져올 수도 없고, 명도소송은 진행 기간이 너무 길어 임차인이 낸 보증금은 차임 연체로 다 까먹어 들어가기 일쑤다.

특히,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보증금을 초과하여 임대인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법률전문가들은 임대인에게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을 제기할 것을 권한다.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을 행하면 짧은 기간에 건물을 명도받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인 빌딩관리회사 ㈜로펌에셋 박주안 대표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지만,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두지 않은 건물을 새롭게 관리하게 되면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을 통해 피해를 줄인다”고 말하면서 “다만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은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에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다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소송(2020카합22255)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었고, 임차인에게 다른 항변 사유가 없어 임대인의 명도 청구에 임차인은 무조건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이유로 부동산 명도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임대인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결정이 났고, 이를 근거로 명도집행은 일주일만에 완료되었다.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신청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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