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세 달 밀리면 어떤 불이익 받을까

xe2023.09.11 13:03조회 수 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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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세 달 밀리면 어떤 불이익 받을까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갱신 때는 종종 임대료가 인상되기도 하기 때문. 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사실은 건물주와 계약한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법률에서 말하는 3기의 임대료 연체란 횟수가 아닌 금액이 우선시 된다. 가령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가 총 300만 원에 이르렀다면 3기의 임대료 연체로 볼 수 있다. 반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횟수가 3번이더라도 그 금액이 300만 원에 이르지 않았다면 권리금회수가 가능하다.

 

 

 

한편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는 권리금뿐 아니라 다른 권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먼저 상가 세입자에게 권리금만큼 중요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가 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은 주택과 달리 건물주가 실거주를 주장할 수 없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0년간 보장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3기에 이르는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권리금회수와 더불어 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무엇보다 세입자가 걱정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며 "3기에 이르는 임대료 연체는 법률상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명도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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