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xe2023.09.15 10:09조회 수 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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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김 길 동 (780000-0000000)

서울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 041-621-0022

 

 

채 무 자나 탕 감(740000-0000000)

경기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푸르지오아파트 110동 110호

 ☏. 010-0000-0000

 

목적물가액 : 65,000,000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 목록과 같음

 

피보전권리의 내용 : 임대차계약해지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경기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푸르지오아파트 110동 1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며, 채무자는 임차인인 자입니다.

 

2.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가. 채무자는 채권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갑 제1호증의 1, 2 임대차계약서)

-아래-

 

(1) 최초임대차계약 체결일 : 2016. 3. 24.

임대차기간 : 2016. 5. 17.부터 2018. 5. 18.까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30,000,000원 / 350,000원

 

(2) 임대차 재계약 체결일 : 2018. 5. 11.

임대차기간 : 2018. 5. 17.부터 2020. 5. 16.까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30,000,00원 / 월350,000원

 

나. 한편 채무자는 임대차 재계약 체결을 한 이후 2019. 4월부터 2020. 8월 현재까지 16개월간 월 임대료(약520만원)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수차례에 걸친 월임대료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갑 제 2호증 월임대료 미납내역)

 

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20. 1. 7. 내용증명(소송예정 및 계약해지 예정 통보)을 발송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갑 제3호증의 1 내용증명 “소송 및 해지예정통보”)

 

이에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따라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채무자에게 2020. 6. 25.자로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소갑 제3호증의 2 내용증명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4.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려 준비중에 있는 바,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장래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어

따라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담보의 제공

이 사건 신청의 손해담보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소 갑 제1호증의1임대차계약서

2임대차 재계약서

소 갑 제2호증임대료 미납내역

소 갑 제3호증의1내용증명 (소송 및 해지 예정 통보)

2내용증명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20. 8. .

위 채권자 김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목적물 가액의 산정

 

임대차보증금에 월 차임을 1%의 비율로 환산한 가상 원본금액을 합한 금액

 

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나. 월차임 350,000원 * 100 = 35,000,000원

 

따라서, 목적물가액(가+나) = 65,000,000원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푸르지오아파트 110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길 2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7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473.8295㎡

2층 내지 27층 461.15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대 4956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제110호 철근콘트리트구조 43.847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9569.7분의 26.861

 

- 이 상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채 권 자김 0 0

 

채 무 자나 0 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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