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 유의할 점
명소소송을 진행한다면 우선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변론 종결 전의 승계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점유물이 이전된다면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소송으로 이어지던지, 제3자에게 명소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시키는 방법 뿐입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 후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타인에게 전대를 하여 집행 불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의할 점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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