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 5가지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 아실 겁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주변에 피해를 준 경우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1.월 차임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계약서에 없는 제 3자에게 불법 전대한 경우
3.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반건축물을 지은 경우
4.악취와 소음으로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5.임차인이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특약사항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사이트 임대차계약해지 어떻게 해야 문제 없나
[출처] 임대차계약해지 어떻게 해야 문제없나|작성자 법무법인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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