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수신인 : 박재원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21길 24 동아무지개 1차106동 1704호
발신인 : 노병국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 9길 26~1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339~1번지 1층의 임대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다 음
1. 본인은 2022년 5월 13일 귀하와 사이에 상기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60,000원(지급기일 매월 14일 )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귀하는 2023.8.14.일까지 4기에 이르는 임대료를 연체하여서 임대료가 총 3,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차임이 연체하였고,
본인은 귀하의 요구에 따라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부 박병휴에게 수차레 직접만났을 때나 전화로 요청하였지만 귀하는 지금까지도 차임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음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합니다
2. 본인은 귀하의 상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음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귀하가 차임을 미지급함에 따라 입는 임대인의 손해 및
고충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7.
발신인 노 병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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