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렐루야!
주님의 은헤와 사랑이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년말년시 대체휴일관련 학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관련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시행 2021. 8. 4.]
2. 내용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아래 각항은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1년 12월 27일 (성탄절)
● 2022년 1월 3일 (신정)
3. 년말년시 학사일정
휴강일 : 2021년 12월 27일(월)
개강일 : 2021년 1월 3일(월)
4. 사유
가. 휴강일은 2021년 년초 휴강계획을 공지하여서 대부분의 교수님과 학생들이 개개인별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으로써 강의가 불가함으로
휴강합니다.
나. 개강일은 대통령령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본규정을 시행함으로써 해당일 개강합니다
첨부 1.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
관련사이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33829#AJAX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관련사이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804&lsiSeq=234501#0000
2021년 12월 21일
대구총신학장 노병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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