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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신,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 ‘이단’ 규정

xe2023.07.09 12:53조회 수 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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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9년 : 예장 합신,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 ‘이단’ 규정

 

 

합신 교단은 2009년 제 94회 총회에서 변승우 씨에 대하여 “신학적 오류가 심각하고 이단성이 있으므로 관계 및 참여를 금지”하기로 결의하였다.

 

변승우 목사에 대한 타 교단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합 2009년 이단 예성 2012년 이단
백석 2009년 제명 출교 기침 2013년 이단성
고신 2009년 참여금지 합동 2009년 참석금지
기성 2011년 참여금지 기감 2014년 예의주시

변승우 씨의 이단적 요소

(1) 잘못된 신사도운동을 주장한다.

➀ 오늘날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

2023년 : 합신.변승우목사 이단규정

 

 

 

타 교단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합 2009년 이단 예성 2012년 이단
백석 2009년 제명 출교 기침 2013년 이단성
고신 2009년 참여금지 합동 2009년 참석금지
기성 2011년 참여금지 기감 2014년 예의주시
 

 

변승우 씨의 이단적 요소
 

(1) 구원론에 대해서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얻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장 합신의 결론

변승우 씨는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잘못된 신사도운동과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는 잘못된 교회론과 직분론을 주장하며, 변승우 씨가 주장하는 성경론과 계시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 (1)에 어긋나며, 변승우 씨의 구원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1장 (1), (4) (5)에 어긋나므로, 이단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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