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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자료실

 







◆ 전자신고란,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세법에 의한 신고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 한 후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시스템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1


 HTS 이용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


 HTS 홈페이지 로그인


 


․ HTS 가입 후 로그인


 


 


 


 


 


 


 


 


3


 전자신고 클릭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클릭


 


 


 


 


 


 


 


 


4


 신고서작성 클릭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자동 설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인적사항 확인 후 수입금액내역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


 


4-1. 신고내용작성


 


 


 


 


 


 


 


 


 4-2.신고내용확인


 


․신고서 작성 완료 후「신고서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내용 확인


 


 


 


 


 


 


 


 


 


4-3.신고서 전송


 


․[신고서보내기]를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


 


 


 


 


 


 


 


 


5


 신고현황조회클릭


 


․ 신고일자․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가능

․ 접수증 아이콘을 클릭하여 내용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에는 매일 06:00~24:00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한 상태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상 신고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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